경기도 서패동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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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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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공문서 작성 등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을 원한다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간 소송은 원고(유책 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피고(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원고 측이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개인 정보 보호나 비공개 진행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