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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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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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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공제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혼(이중 혼인)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 이처럼 중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